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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계선(제주특별자치도)

2022.02.10 17:41:46조회수 37,178

최근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되면서

제주가 초행길인 렌트카 이용 관광객들이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 혹은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5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과태표 부과체계 개선>>

 ① 시행일 :‘22. 1. 1~

 ② 운영구간 및 시간

  - 중앙차로 : ① 광양사거리 ↔ 아라초 ② 공항 ↔ 신제주입구 교차로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 단속실시

  - 가로변차로 : 무수천 ↔ 국립제주박물관

     (운영시간) 평일 07:00~ 09:00, 16:30~19:30, 주말·공휴일 제외

 ③ 과태료

  - 이륜차 : 4만 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 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6만 원

 ④ 통행가능차량 :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긴급자동차, 경찰서장 승인 어린이 통학버스 등

 ⑤ 주요내용

  - 현재 3회 위반부터 과태료 부과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22년 1월부터 1회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로 변경

 ⑥ 문의 : 064-728-7351~5(제주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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