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정안전부는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활용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법 제24조의 2,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 101조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돠는 모든 곳에서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공사는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이미지 파일은 첨부파일로 제공하는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