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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O - JEJU TOURISM ORGANIZATION /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실현하는 도민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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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LBS) 이용약관

  • 제 1조(목적)

  • 본 약관은 관광객(위치기반정보 제공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 이하 ‘관광객’)이 제주관광공사의 제주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센터와 관광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관광객(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관광객의 동의 방법에는 전화 음성 녹취, 온라인 채팅 등이 있으며 동의 즉시 본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센터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합니다. 1. 공사 홈페이지 등 게시 : 홈페이지 최초 개시 이후 이용약관을 개정했을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게시(개정 적용일 이후)
  • 제 3조(관계법령의 적용)

  •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4조(서비스의 내용)

  • ① 센터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및 목적 보유기간
    위치기반 서비스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사와 상담 중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측위를 통해 위치정보 조회 및 제공
    [위치문의, 관광객 목적지 문의, 현장출동 등에 활용]
    목적 달성 시 까지 또는 즉시 파기
    ② 센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③ 센터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제 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 ① 센터가 관광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동의 후 제공 가능하며 신청자가 별도의 서비스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이용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하며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해당 서비스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③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④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제 6조(서비스 추가·변경)

  • ① 센터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센터는 관광객와 상담 중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①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7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① 센터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관광객이 본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요청 관광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센터는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제 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① 센터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센터는 개인위치정보를 관광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관광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센터는 현장출동 업무를 위해 공사와 협업 관계에 있는 제주 자치경찰의 관광경찰, 제주 관광협회의 건전질서 계도반 등에 관광객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위치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 제 9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 센터는 관광객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 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①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제 10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① 관광객은 센터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관광객은 센터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관광객은 센터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리행사를 위해 센터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 ① 센터는 14세 미만의 관광객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당 관광객과 해당 관광객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 약관에 의한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센터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 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센터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 13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① 센터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 제 14조(손해배상)

  • ① 센터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광객은 센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객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관광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광객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제 15조(면책)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관광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센터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관광객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 16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분쟁의 발생 시 관광객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 17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 ① 센터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 또는 관광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8조(회사의 연락처) 센터(공사)의 기업명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 업 명 : 제주관광공사 2. 대 표 자 : 고승철 사장 3. 대표전화 : 064-740-6000 (제주관광정보센터) 4. 주 소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연동) 제주웰컴센터 5. 기 타 - 제주관광정보센터 온라인센터 인력운영 위탁사 : ㈜효성ITX
  • 제 19조(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변경)

  • ① 본 이용약관은 2024년 4월 개정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이용약관 버전번호 : v5.202404
    ② 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 제 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7년 11월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1. 소 속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정보센터 2. 담 당 자 : 이강복 센터장 3. 연 락 처 : 064-740-6983

부 칙

  • 제 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24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위치정보관리 총괄책임자 1. 소 속 :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실 2. 담 당 자 : 강봉석 그룹장 3. 연 락 처 : 064-740-6930
  • 위치정보관리 책임자 1. 소 속 :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실 관광산업팀 2. 담 당 자 : 문준석 팀장 3. 연 락 처 : 064-740-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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